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총설

가. 의의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동산은 민법의 동산과는 달리 부동산 및 이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예컨대

입목에관한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등기할 수 있는 선박,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외의 것을 말하며, 유체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그 밖의 재산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채권인 금전채권은 집행권원이 일정액의 금전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내국통화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뿐 아니라 외국통화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특정한 종류의

화폐의 급여가 채권의 목적인 경우(예컨대 1970년도 발행의 50원 주화 100개)에는 이는 금전채권이 아니다.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유체동산은 민사집행법상의 동산 중에서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으로 화체된 재산권을 말한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편 제2장) 중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4절)의 일종(제2관)으로 분

류된다.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자가 경합하고 배당하여야 할

금전이 각 채권자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 실시할 배당절차는 집행법원이 담당한다.

나. 철차의 개요

(1)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신청(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금지물건(민집 195조)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민집 188조 내지 192조) 압류물을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민집 199조

이하) 또는 적당한 매각의 방법으로(민집 209조, 2lO조) 현금화한다. 다만, 법원은 직권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일반 현금화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다른 방법에 의한 현금화나 다른 장소에서의 매각 또는 집행관 이외의 자에 의한 매각 등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명할 수 있다(민집 214조).

(2) 집행관은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는 압류한 금전 또는 압류물을 현금화한 대금을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민집 201조 1항). 공동집행(민집 222조 2항), 이중압류(민집 215조) 또는 배당요구의 결과 채권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집행관은 압류금전 또는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이나(민집규 155조 1항), 그것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집행관은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고(민집

222조 1항·2항, 민집규 155조 2항 내지 4항, 156조)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 222조 3항, 민집규 157조).

위 공탁 및 사유신고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실시하게 된다(민집 252조 1호).

유체동산집행절차의 도해

2.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129

유체동산집행 압류의 대상

3. 압류절차 161

유체동산집행 압류절차

4. 현금화절차 186

유체동산집행 현금화절차

5. 집행의 경합 247

유체동산집행의 경합

6. 변제절차 272

유체동산집행 변제절차

7. 압류의 취소(해제) 282

유체동산집행 압류의 취소(해제)

8.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286

9. 미제사건의 보고

집행관은 사건을 수임한 후 3월 이상 된 미제사건이 있을 때에는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는바(집행관법시행규칙 7조), 그 보고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

미제사건보고서

수신 :

지방법원장 200 . . .

─────────────────────────────────────────

구분

당사자표시 수임(수명)

번호 사건번호 사 건 명 채 권 자 채 무 자 연 월

일 미 제 사 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수임 후 3월(수명 후 1월)이 경과되어도 사건처리(현황조사)를

완결하지 못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집행관 (인)

┗━━━━━━━━━━━━━━━━━━━━━━━━━━━━━━━━━━━━━━━━┛

주 :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개정 2007.03.20 행정예규

제698호) 별지 2-48

실무상 유체동산 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신청취하나 집행의 속행신청, 비용추가예납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때에는 이를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특별송달방법으로 보내고 있다.

http://